뉴질랜드 시민은 만 65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데 일정한 조건이 부여됩니다.
의료를 포함하여 사회보장비는 국가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1년 4월부터 복지정책을 수정하여 가족수당폐지, 실업수당감액, 의료비인상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사람들은 아주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립병원 치료, 일부 의약품, 어린이 진료에는 국가에서 재정 보조를 합니다. 청결한 식수 공급, 활발한 예방접종 등으로 뉴질랜드에는 대부분의 심각한 법정 전염병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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