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어학원을 다니던, 정규 학교에서 유학을 하던 종종 듣는 말이 Code of Practice 이지만, 실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Code of Practice 란 ?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뉴질랜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실천 요강입니다.
국제교육항소청(IEAA)의 하는 일은 ?
국 제교육항소청은 외국 유학생들이 제기한 불만 사항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EAA는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실천요강의 위반 유무를 심사한다. 위반 사항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IEAA는 실천요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게 직접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제재조치에는 손해배상, 위반사항의 공개 및/또는 위반 사항의 시정이 포함된다. IEAA는 해당 불만사항이 보호 및 관리 차원을 넘어설 경우, 보다 강력한 규제 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시킬 수 있다.
감독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무엇인가 ?
감 독위원회는 특정 교육 기관을 실천요강의 서명 교육기관에서 제명시키거나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교육기관은 더 이상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 교육시킬 수 없다. 불만 사항들을 감독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제 교육 항소청에게만 주어져 있다.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요약
실천요강에서는 서명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고도의 전문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모집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할 것
-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최신 내용일 것
- 유학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외국 유학생들과의 모든 계약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특수한 필요사항을 수용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이 안전한 숙박 환경에서 살도록 주선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하고 정당한 내부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전문 참조
실천 요강의 적용 대상은 ?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들을 등록시키는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실천요강은 이들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강제 규정이며 해당 교육기관들은 서명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 유학생"의 정의는 ?
"외국 유학생"이란 뉴질랜드 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을 의미한다.
특정 교육기관이 실천요강에 서명한 교육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뉴질랜드 교육부는 실천요강에 서명한 모든 서명 교육기관의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등록 여부는 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교육 기관이 아닐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도 없다.
외국 유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처리 방법은 ?
학 생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해당 교육 기관의 대리인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기관의 교장, 외국 학생 담당자 또는 불만사항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천요강에 의하면 모든 교육 기관은 공정하고 합당한 내부적인 불만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불만사항이 있는 학생은 이를 상부 기관에 호소하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내부 절차를 받아야 한다. 만일 불만사항이 내부적인 처리 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국제교육항소청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국제 교육 항소청 (IEAA)의 연락처는
- 전화 : (09) 374 5481
- 팩스 : (09) 374 5403
- email : info.ieaa@minedu.govt.nz
상기 내용은 2003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nz4korea 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여기 그 상세한 내용을 올립니다.
전문(A4 34페이지)은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며, 아래는 요약본 중 소개 자료만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전문은 첨부파일 CodeofPractice_korean.pdf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Code of Practice 란 ?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뉴질랜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실천 요강입니다.
국제교육항소청(IEAA)의 하는 일은 ?
국 제교육항소청은 외국 유학생들이 제기한 불만 사항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EAA는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실천요강의 위반 유무를 심사한다. 위반 사항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IEAA는 실천요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게 직접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제재조치에는 손해배상, 위반사항의 공개 및/또는 위반 사항의 시정이 포함된다. IEAA는 해당 불만사항이 보호 및 관리 차원을 넘어설 경우, 보다 강력한 규제 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시킬 수 있다.
감독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무엇인가 ?
감 독위원회는 특정 교육 기관을 실천요강의 서명 교육기관에서 제명시키거나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교육기관은 더 이상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 교육시킬 수 없다. 불만 사항들을 감독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제 교육 항소청에게만 주어져 있다.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요약
실천요강에서는 서명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고도의 전문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모집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할 것
-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최신 내용일 것
- 유학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외국 유학생들과의 모든 계약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특수한 필요사항을 수용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이 안전한 숙박 환경에서 살도록 주선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하고 정당한 내부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전문 참조
실천 요강의 적용 대상은 ?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들을 등록시키는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실천요강은 이들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강제 규정이며 해당 교육기관들은 서명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 유학생"의 정의는 ?
"외국 유학생"이란 뉴질랜드 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을 의미한다.
특정 교육기관이 실천요강에 서명한 교육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뉴질랜드 교육부는 실천요강에 서명한 모든 서명 교육기관의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등록 여부는 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교육 기관이 아닐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도 없다.
외국 유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처리 방법은 ?
학 생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해당 교육 기관의 대리인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기관의 교장, 외국 학생 담당자 또는 불만사항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천요강에 의하면 모든 교육 기관은 공정하고 합당한 내부적인 불만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불만사항이 있는 학생은 이를 상부 기관에 호소하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내부 절차를 받아야 한다. 만일 불만사항이 내부적인 처리 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국제교육항소청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국제 교육 항소청 (IEAA)의 연락처는
- 전화 : (09) 374 5481
- 팩스 : (09) 374 5403
- email : info.ieaa@minedu.govt.nz
상기 내용은 2003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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