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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속대행사 WASAN 법원의 청산명령 받아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2. 16. 19:09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민수속대행사인 Wasan International(대표 Edward Kang)이 대법원으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고, 파산처리대행업체인 Waterstone사가 청산인으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은 회사 등의 법인 •조합이 해산(解散)에 의해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한다.

  TVNZ에 따르면 Waterstone사는 경찰의 도움을 얻어 강 씨의 오클랜드 사무실을 폐쇄하고 본격적인 청산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청산인들을 고소한 상태며 법원의 청산명령을 뒤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양측의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청산 과정에서 강 씨의 사무실에서 50여 개의 여권과 수백 명에 이르는 이민 신청자들의 서류가 발견돼 현재 영사관에서 보관 중이다.

  Waterstone사는 뉴질랜드 이민부 직원과 함께 영사관을 방문해 와산의 처리 과정에서 수거한 한국인 여권 및 이민 수속 관련 서류 일체를 영사관이 인수치 않으면 파기하겠다면서 영사관측의 의향을 타진했다.

  이에 대해 영사관은 여권과 각종 서류가 파기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권과 서류 일체를 이관 받기로 해 오늘 인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사관은 인수받은 서류에 대한 분류 작업에 들어갔으며 관련된 사람들은 이민부나 영사관을 통해 이민수속진행상황과 서류소재 등을 파악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NZTimes

저 와산을 통해 신청한 수백명의 이민 신청자들이 어떻게 될지.... 휴....
안쓰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