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NZ/이민 / 취업 / 사업
뉴질랜드 이민 방법론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23. 22:49
최종작성일 : 2009년 8월 20일
최근 뉴질랜드 이민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민/유학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두리뭉실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뉴질랜드로 이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와 같이 광범위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 뉴질랜드로의 이민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자녀 유학 포함)을 가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신기술이민.
주 신청자의 학력, 직장경력, 나이, 영어 점수, Job Offer(뉴질랜드에서 채용하겠다는 회사에서 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로 환산하여 몇 점 이상일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매월 신청자의 동향에 따라 커트라인 점수가 조금씩 변동이 되며, 영어 점수와 Job Offer 가 관건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뉴질랜드에서 자신을 채용하겠다는 회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뉴질랜드 시민과 동일한 혜택 ( 자녀 학비 면제 , 사립학교제외 ) 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http://www.uhakblog.net/183 ] 에 있습니다.
2. 유학 후 이민
영어 점수가 몇해전부터 강화되어 현실적으로 위의 1번으로 이민이 어려워진 때에 새로 시행된 방법입니다.
뉴질랜드 이민부가 인정하는 "장기직업부족군" 을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면 ... 공부하는 동안에는 자녀의 학비를 면제해 주고, 배우자에게는 "오픈 워크 퍼밋"을 제공하며... 졸업 후 전공과 연관된 , 채용하겠다는 직장을 구했을 경우 ,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해전에는 IT나 원예 등을 많이 공부하였는데, 요즘 주 대세는 "요리/호텔경영" 직종입니다.
부부가 모두 뉴질랜드에 있어야 자녀 학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http://www.uhakblog.net/66 ] 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 장기사업비자
뉴질랜드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주신청자와 가족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학비면제) 한국에서의 경력과 뉴질랜드에서 하려는 사업의 연관성이 중요하며, 사업 후 세금만 잘 내면 큰 문제없이 영주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4. 투자이민
상세한 내용은 [ http://www.uhakblog.net/175 ] 에 있습니다.
도움외 되셨기를 바라며, 틈틈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