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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민 자격 신설에 대한 기대감 높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8. 10. 11:00

지난 주 금요일 아침, 제리 브라운리(Gerry Brownlee) 경제 개발부 장관, 조나단 콜먼(Jonathan Coleman)
이민부 장관, 멜리사 리 의원과 80명에 가까운 각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투자 및 기업 이민 정책 공식 출범 행사가 열렸다. 브라운리 장관과 콜먼 장관은 아시안 이민자들과 그들의 투자 자본으로 뉴질랜드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출범행사에서 다뤄진 내용은 본지에서 지난주 수요일자를 통해 가장 먼저 보도한 바와 같이 투자이민 자격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두 장관 중에서도 브라운리 장관은 브라운리 장관은 노동당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존 정책이 참혹한 실패를 맛봤다고 말하며, "이민자들이 뉴질랜드 경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아시안 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A Chinese man reads a newspaper next to a large guardian lion statue in Beijing
이어 콜먼 장관도 "이민으로 인한 경제 수익은 정부 세입의 25%에 달하며,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은 그들이 받는 수당보다 70% 많다. 이를 볼 때, 이민자들이 뉴질랜드 사회에 가장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그룹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콜먼 장관은 국민당이 이민과 관련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유학 후 이민의 확장안인 실버 펀비자를 비롯해 준비 중인 개정 사안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 투자/기업 이민 정책이라고 말했다.

본지에서 지난 주 면밀히 보도된 정책 개정 사항에서 가장 유의할 것은 투자 이민(investor category)과 기업 이민(entrepreneur category)의 차이점이다.
콜먼 이민부 장관도 일반 국민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 혼동하거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자격 요건도 다른, 엄연히 개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먼 장관은 기업 이민 정책을 "물론 투자자 카테고리를 통해 신청하는 이들도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닌 이상,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겠지만, 기업가 카테고리는 뉴질랜드 경제에 사업가로써의 지식과 능력을 보탤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영어 자격이 강화된 2002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이 기업이민자 중 36%가 한국인, 13%가 중국인이었다. 그러나 2002년 후에는 해당 카테고리를 통한 이민자 중 한국인은 9%, 중국인은 4%로 급감했고 영국출신 이민자가 29%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콜먼 장관은 북아시아 이민자들을 잃으며 "뉴질랜드가 손해를 봤다"고 표현했다.

A Chinese woman bicycles past a new, massive housing estate under construction in Beijing 기업이민자(Entrepreneur)에 대한 규정은 영어자격 조건을 IELTS 5.0에서 4.0으로 완화하는 것 외에는 개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이 것에 11월부터 시행할 기업 이민 플러스(Entrepreneur Plus) 카테고리가 신설했다.

이는 50만 불의 투자자본에 세 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기존 기업이민자와 마찬가지인 IELTS 4.0을 갖추는 자에 한한다. 또한 자격 조건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면 조건부 영주권이 바로 지급되며 2년 후에는 영구 영주권이 주어지는 속행절차다.

투자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이 필요한 이 기업이민 카테고리에 대한 교민 사회의 관심은 뜨겁다. Focus Law의 정소미 변호사는 "자격 요건이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고 법조계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씨는 50만 불이라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IELTS 자격요건이 3.0인 투자이민에 비해 4.0이라는 점수가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장기사업비자에 비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것이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자격 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고 나면 조건부 영주권이 바로 지급되어 2년 만에 영구 영주권이 주어지는 만큼, 워크 비자를 받는 것을 포함해 3~5년이 걸리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씨는 사업체를 신설해야 할 필요 없이, 풀타임 일자리를 세 개 창출할 수 있다면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교민 업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도 많고 문의를 해오는 고객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씨는 모든 이민성 업무의 특성상 모든 케이스가 각 이민 담당관(case officer)의 소견에 달려 있기 때문에, 11월에 정책 세부 사항이 발표된 후 이에 따라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자격 요건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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